고객지원

  • Q

    군 미필자인데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나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목적별 자세한 안내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 허가절차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절차안내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1/index.html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안내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2/travel021/index.html 기간연장허가 목적별 안내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3/travel031/index.html

  • Q

    신용 불량자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신용 불량자는 금융 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용 불량자라고 해서 출국까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 거액으로 또는 민,형사 고소가 남아 있든지 하는 관계로 상대자가 출금금지 요청을 했을 때는 제외 사항입니다. 참고로, 출국금지여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 Q

    항공 좌석 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단체 항공권의 경우 좌석 배정은 출발당일 공항의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배정되며 특별히 원하는 좌석이 있으신 경우 선착순 배정 우선이기 때문에 당일 여유 있게 도착하시어 항공사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좌석배정이 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Q

    싱글 차지에 관하여 (호텔 독실 사용시..)

    순례 비용은 2인 1실 기준으로 산출 되며 독실 사용시 추가비용이 반드시 발생 됩니다. 홀수의 인원으로 순례 신청시 3인1실로 비용 추가 없이 사용은 가능하나 욕실 및 화장실 사용 그리고 1개의 엑스트라 침대가 사용되어 불편하다는 점은 필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 Q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성지순례는 그룹요금으로 항공권을 발권(마일리지 적립 가능)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단체일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금액을 추가하여 개인 요금으로 항공권 구매 및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경우 마일리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 Q

    공동경비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공동경비는 가이드(한국인 또는 현지인)와 버스 운전기사(현지인) 팁과 레스토랑 서비스 팁, 레스토랑 식사시 공동물값 등으로 사용 됩니다. 개인이 일일이 지불하기 어려움으로 인솔자 혹은 총무를 맡은 분이 현지에서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은 1인당 하루 10유로(€), 이스라엘과 동남아 국가는 10달러($) 으로 인원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동경비는 순례경비에 포함되어 순례시 별도의 거출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Q

    성지순례 비자 발급에 관해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는 단기 순례에 대해서는 (90일, 3개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등은 출입국이 보통의 나라들에 비해 시간 소요가 많은것 뿐이지 따로 사증발급은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 베트남 등은 단기 여행시 무사증 입국 가능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달 이내 재방문시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필히 여행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우 반드시 비자 발급이 되야 합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여행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Q

    순례 경비 현금 영수증 발급 관련

    순례 경비 현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국세청에 해당 질의에 대해 문의해 본결과 여행사가 발급 할 수 있는 여행 경비의 현금 영수증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항공권에 대한 비용 처리 발급도 개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행 불가능) [ 요약 ] 조세 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 알선 용역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 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때 현금 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지 수수료만 발행하는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 알선 용역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 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 표준은 여행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 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 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Q

    순례 예약시 ?

    여권 사본 및 사진을 당사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여권 만기일은 반드시 출발일로 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당사 계좌로 부탁드리며 유럽 및 중동 1인 100만원 아시아 1인 30만원 입니다. 잔금은 출발일로 부터 1개월전에 개별 안내 문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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